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28 재산세과-228 재산세과228 20090120 200901 2009 01 20
요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1135,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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