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0.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재산세과-225 재산세과225 20090120 200901 2009 01 20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소전 화해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제소전 화해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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