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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4.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재산세과-156 재산세과-156 재산세과156 20090114 200901 2009 01 14

요지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내에 다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14-130,1999.4.19).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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