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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9.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 기준

재산세과-4444 재산세과-4444 재산세과4444 20081229 200812 2008 12 29

요지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2.1.8.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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