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23.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재산세과-4360 재산세과-4360 재산세과4360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또는 고급주택. 이하 같음)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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