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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7.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4289 재산세과-4289 재산세과4289 20081217 200812 2008 12 17

요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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