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8.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은 후 대체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4149 재산세과-4149 재산세과4149 20081208 200812 2008 12 08
요지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대토감면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2호 가목의 면적기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면적이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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