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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산세과-4100 재산세과-4100 재산세과4100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입주권을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단, 재건축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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