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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4.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4101 재산세과-4101 재산세과4101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됨

본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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