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4026 재산세과-4026 재산세과4026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2008.10.7. 이후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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