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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6.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1037 재산세과-1037 재산세과1037 20090526 200905 2009 05 26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현지에서 세대구성원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는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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