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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5. 20.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990 재산세과-990 재산세과990 20090520 200905 2009 05 2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아울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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