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6. 7. 13.
법원판결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명등기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점 및 관련 국세의 범위
재삼46014-1689 재삼46014-1689 재삼460141689 19960713 199607 1996 07 13
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취득시점은 당초 취득시기(명의신탁시점)가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됨
본문
1.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2.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취득시점은 당초 취득시기(명의신탁시점)가 부동산의 취득시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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