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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6. 29.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국제세원담당관실- 349 국제세원담당관실-349 국제세원담당관실349 20090629 200906 2009 06 29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 경우에는「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사업이윤(business profits)”에 대한 조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for a limited period of time)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여기서 “사업이윤”은「동 조약」의정서 제4조에 따라 종속적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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