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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8. 3.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81 법규부가2009-0281 법규부가20090281 20090803 200908 2009 08 03

요지

○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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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81 법규부가2009-0281 법규부가20090281 20090803 200908 2009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