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7. 3.
○ 초미립자농약살포기 및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병해충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39 법규부가2009-0239 법규부가20090239 20090703 200907 2009 07 03
요지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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