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11. 19.
신고한 재무제표의 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200711 2007 11 19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9-11264,2001.05.29 및 징세46101-204,2001.02.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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