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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

외국 소재 게임유통회사에 게임물 사용권을 주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44 부가가치세과-1244 부가가치세과1244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123, 2009.08.11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특허권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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