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
해외 현지 Hub창고를 통한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그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247 부가가치세과-1247 부가가치세과1247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br />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br />
본문
국내사업자 “을”이 재화를 국외의 보세창고에 무환 반출하여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자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해외현지임가공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을”이 무환 반출한 당해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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