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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

데친 시금치를 냉동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245 부가가치세과-1245 부가가치세과1245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br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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