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8. 28.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207 부가가치세과-1207 부가가치세과1207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br /> 사업자가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에는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4】에 열거되어 있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 선박용 무선전화기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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