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2. 16.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전자세원과-435 전자세원과-435 전자세원과435 20090216 200902 2009 02 16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행위가 위수탁판매인지, 귀사 책임 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마다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2005.02.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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