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9. 3.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09-0285 법규부가2009-0285 법규부가20090285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토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체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사업협약서 등)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공사에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대체교정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을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의 준공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확정하여 ☆☆교정시설의 부지매입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신청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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