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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8. 28.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9 재산세과-59 재산세과59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父)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로서,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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