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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8. 31.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콘도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

법규부가2009-0273 법규부가2009-0273 법규부가20090273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콘도미니엄’에 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종업원 1명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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