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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9. 3.

부동산임대업자가 보험계약을 제외한 권리 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50 부가가치세과-1250 부가가치세과1250 20090903 200909 2009 09 0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임대건물 및 주차장에 대한 보험계약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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