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7. 20.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재산세과-1486 재산세과-1486 재산세과1486 20090720 200907 2009 07 20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5(2009.3.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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