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7. 22.
경품용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가맹점에 판매하여 고객의 교통카드에 충전하게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 2009-0259 법규부가2009-0259 법규부가20090259 20090722 200907 2009 07 22
요지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티모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티모아 마일리지 충전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에게 충전권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에 경품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고객이 동 충전권에 의하여 충전한 금액을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인프라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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