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6. 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09-0203 법규부가2009-0203 법규부가20090203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000-0 번지에 소재하는 ○○○○(주)의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면서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전액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서 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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