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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3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재산세과-78 재산세과-78 재산세과78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2002.12.31.까지 사용승인받은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적용)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12.31.까지 양도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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