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31.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82 재산세과-82 재산세과82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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