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31.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75 재산세과-75 재산세과75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실제 착공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기간 중에 실제 착공하였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실제 착공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 신축 공사에 실제 착공하였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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