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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8.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재산세과52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년도에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수증자의 동생 포함)에게 양도하는 귀 질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752,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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