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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8.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54 재산세과-54 재산세과54 20090828 200908 2009 08 28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남 소유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 父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父와 동일세대원로서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의 합계가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장남 소유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소유자인 차남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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