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7.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재산세과-42 재산세과-42 재산세과42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존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 부분을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B, C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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