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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재산세과-1720 재산세과-1720 재산세과1720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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