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재산세과-1722 재산세과-1722 재산세과1722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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