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기타자산 여부 판단시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판정 기준일
재산세과-1711 재산세과-1711 재산세과1711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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