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716 재산세과-1716 재산세과1716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자기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외 용도의 건물 신축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으로 설계 변경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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