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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8.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714 재산세과-1714 재산세과1714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3.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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