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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실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재산세과-1692 재산세과-1692 재산세과1692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 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으로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물 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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