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1689 재산세과-1689 재산세과1689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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