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과-1688 재산세과-1688 재산세과1688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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