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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7.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재산세과-1687 재산세과-1687 재산세과1687 20090817 200908 2009 08 17

요지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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