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14.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676 재산세과-1676 재산세과1676 20090814 200908 2009 08 14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의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438, 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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