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7.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629 재산세과-1629 재산세과1629 20090807 200908 2009 08 07
요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9.4.30.까지 구청에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4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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