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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7.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619 재산세과-1619 재산세과1619 20090807 200908 2009 08 07

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착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4.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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