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0.
재개발한 주택이 신축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
재산세과-220 재산세과-220 재산세과220 20090120 200901 2009 01 20
요지
구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준공전 토지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당해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3.4.30.)한 경우로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2003.4.30.)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8.4.3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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