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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4477 재산세과-4477 재산세과4477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시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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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4477 재산세과-4477 재산세과4477 20081231 200812 2008 12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