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31.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을 인수시 세무처리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20090831 200908 2009 08 31

요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본문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잔여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당초의 협약내용에 따라 당해 사용수익 법인이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제1항 후단 단서조항의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을 인수시 세무처리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20090831 200908 2009 08 31) | 애스크로 AI